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미술품 감정과 진품 증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두 개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것은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으로,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 미술진흥법 기반한 감정·증명 시스템 구축

이번 고시는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은 미술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 특히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감정서의 표준 양식 ▲진품증명서의 발행 요건 및 기재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미술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제도화를 시도한 것이다.

◆ 감정서, ‘진위’와 ‘시가’ 2종으로 구분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감정서를 두 가지로 구분해 표준화한다.

진위감정서: 해당 미술품이 진품인지 여부를 판단

시가감정서: 미술품의 시장 가치를 평가

각 감정서에는 작품 기본정보, 감정 근거, 감정자 정보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문체부 장관이 정한 서식에 따를 것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미술품 담보대출, 물납제 등 감정 수요가 확대되는 환경에 대응하고자 한다.

◆ 진품증명서, 구매자 권리 구체화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는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가 구매자 요청 시 진품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건과 양식, 기재사항을 규정한다. 진품증명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를 명시하고,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인정함으로써 미술품 구매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 2026년 본격 시행 앞두고 1년 전 행정예고

이번 고시들은 모두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며, 1년 전인 2025년 7월부터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정비를 시작한다. 문체부는 최종 고시안을 확정한 후, 미술품 감정 실무자들을 위한 작성 지침과 표준 예시 양식을 개발·배포해 현장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 문체부 “감정 전문성 높이고 시장 신뢰 회복 기대”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관련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향후 감정 전문인력 양성과 기초자료 구축 등도 병행해 미술품 감정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클래시안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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