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 씨의 주거지 등을 지난해 12월 말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 등 개인 공간에서 박나래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나래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을 상대로 유사한 방식의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은 해당 인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외국 의대 출신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씨는 불법 의료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게시하며 자신을 해외 의대 출신 교수라고 주장했지만, 의료계와 관계 당국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며, 수사 상황에 따라 박나래 역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불법 시술을 넘어 약물 처방과 관련된 위법 여부까지 포함돼 있는 만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릴 방침이다.